검찰이 제20대 총선 익산 갑에 출마했던 이한수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이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4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이 후보에 대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및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초 도내 모 일간지 기자 A모씨와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를 지급한 혐의다.
이와 함께 기자 A씨와 B씨도 이 후보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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