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렴도
공직자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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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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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사회에서 공직자들의 청렴도 기준은 동서고금이 고민하는 문제중의 하나다.

 ▼ 그 기준을 잡기가 쉽지않아 청렴도 측정을 놓고 말도많은데다 번번히 실패하거나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허다했음은 엄청난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있었다.

 ▼ 일불(一不)은 공직자는 부업을 가져서는 안된다. 즉 국록을 받는 공직자가 일반인의 생업까지 침범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불은(二不)은 재임 중 땅을 사서는 안된다.고급정보를 쉽게 접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안된다는 얘기다. 삼불(三不)은재임 중 집을 늘려서는 안된다. 사불(四不)은 재임 중 그 고을의 명물을 먹지않아야한다.

 ▼ 일거(一拒)는 윗사람이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이거(二拒)는 청을 들어준 후 답례를 거절하고, 삼거(三拒)는 애경사에 부조를 받지 않는다 등이다. 요즘 세상에 청렴도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한다는 불평이 쏟아 질것이다. 김영란법도 세상을 너무 각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데 서울시의 단돈 천원을 받아도 처벌한다는 박원순 법은 김영란 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세다.

 ▼ 대법원이 업자로 부터 50만원 상품권을 받았다가 중징계를 받은 서울 송파구 모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다. 박원순 법 적용 첫 사례 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다. 1986년에 서울시가 청렴 카드제를 제정 실시한 바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역시 공직자 청렴풍토 조성은 멀기 만하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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