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빈곤임금 아닌 생활보장임금 되어야
최저임금은 빈곤임금 아닌 생활보장임금 되어야
  • 유장희
  • 승인 2016.04.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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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 함으로써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지난주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제도이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마다 경제공약과 최저임금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공약은 표를 의식한 선거용쯤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의 아픔이다.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가 진행 중인 미국은 양극화와 소득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주 정부와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인상”으로 화답하고 있다.

 1년 전 정부는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늘고 있지 않다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는 경제부총리의 불쏘시개 발언 이후 임금인상에 대한 기류가 최저임금인상 이슈로 부상하였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임시국회 입법추진 과제로 확정하는 등 최저임금이 수술대에 올려져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결과는 노동자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수준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시간급 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빈곤임금이 아닌 실제 생활임금 수준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의 분배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 개혁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로 임금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소비촉진과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투자를 대폭 늘려 고용을 창출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기간제 및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고용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매년 최저임금 결정금액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노동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까지는 근접해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문화하여 적어도 “ 전체노동자 평년 정액 급여 50% 이상을 지급한다.”는 등의 조항을 명시하여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바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다.

 필자는 총선 하루 전 기고하는 이 글을 쓰면서도 허공에 메아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총선이후라도 정신 차리고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리고, 노동자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길 기대한다.

 총선정국에서 정치권의 막말, 계파갈등, 공천 파동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낄 정도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소중한 주권행사는 정치인을 바로 세우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투표는 심판이다. 그리고 선택이다. 그러므로 꼭 투표는 해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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