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고향세
  • .
  • 승인 2016.04.11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농촌지역 지자체에서는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고향세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태어나고,성장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나중에 주민세에서 똑같은 액수를 공제받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 갈수록 대도시와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세수 적자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낙후 돼가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부 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지난 2008부터 세수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지방의 재정 확충책으로 고향세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 특히 많은 출향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 것이다. 고향세 금액에 따라 그 지방 특산물 상당량을 선물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일본과 같이 좋지않다.

 ▼ 서울 등 경기도및 수도권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80%가 넘는데 비해 비수도권은 40% 정도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50% 가까운 지자체들은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못할 형편에 놓여있다. 물론 지자체들이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재정 충당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 따라서 대부분 지자체들이 빚을 내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지방 지자체들의 빚이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30여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의 70%가 농어촌 인구였으나 현재는 7%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향을 살리자는 취지인 고향세 도입이 농어촌 지역 지방 재정 충당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