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자동차 소유권을 공동등록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지방세가 추징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구는 지방세를 감면 받은 시각장애 1∼4급 납세자 139명에게 감면세목, 차량번호 및 감면세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감면내용을 납세자 스스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7월, 9월 재산세가 과세되는 달에 점자로 표기된 납세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여 지방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는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과세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세정서비스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원 세무과장은 "소외된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정서비스 도입으로 차별 없는 세정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을 미소 짖게 하는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