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속여 거액 챙긴 40대 철창신세
지인들 속여 거액 챙긴 40대 철창신세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6.03.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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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 씨는 2008년 2월22일 오전 10시께 B(32·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데 주가조작을 해 돈을 불려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까지 더해 곧 갚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는 등 그해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9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2012년 5월7일 정읍시 수성동의 한 식당에서 C(40·여) 씨에게 “청와대에 있는 친구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속여 그해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C 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900여만 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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