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과거에도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2015년 11월2일 오후 10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경찰관 A 씨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대리운전으로 왔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고 욕설을 하고 A 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A 씨는 한 목격자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람이 차를 빼지 않고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이 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고 볼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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