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4일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챙긴 A(58·여)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B(38) 씨 등 4명에게 “공기업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활동비와 청탁비 명목으로 모두 1억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했고 도피생활 중에도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취업난을 악용한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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