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23일 완주군 봉동읍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직접 넣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해 얻은 누적포인트를 게임장 안에서 환전해 주는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입건하고 수십대의 게임기 및 현금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수십대의 사행성게임기를 설치·운영했으며 누적포인트를 약 10%를 공제해 현금으로 환전한 것이다.
이승길 완주경찰서장은 “공단 부근 근로자들 및 인근 삼례 지역의 우석대학교 학생들의 신학기 주머니를 상대로 한 불법 게임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생업과 학생들이 오직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완주=정재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