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나무를 몰래 캐내 판매한 조경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23일 타인의 나무밭에서 크레인으로 나무를 캐내 판매한 조경업자 A(44)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께 남원시 주천면의 정모(47)씨의 이팝나무밭에서 지름 10㎝ 크기 나무 130그루 시가 2,600만 원 상당을 크레인과 화물차를 동원해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내가 구입한 나무니까 캐내도 된다”고 속여 나무를 캐낸 뒤, 화물차량에 싣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가져간 나무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공사 업체에 이팝나무를 공급 시기를 맞추고자 급한 마음에 나무를 훔쳤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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