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장소에서 무허가로 유해수산물(젓갈) 가공제조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군산경찰서 수사2과는 사람이 살지 않은 허름한 창고에서 무허가로 젓갈 및 젓갈을 숙성시켜 액젓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전모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목포 및 신안 등에서 새우젓을 경매로 받아와 무허가로 액젓을 제조가공해 인근 공설시장 등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해수산물을 이용해 무허가 젓갈 제조가공 공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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