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찜질방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조모(33)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25분께 전주시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A(52) 씨의 옷장 문을 열고 현금 46만 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김제, 전남 여수 지역 찜질방을 돌며 총 16회에 걸쳐 6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는 찜질방 옷장 잠금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로 손쉽게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조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먹고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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