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자 유권자 추천 받아야
무소속 후보자 유권자 추천 받아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6.03.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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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익산시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는 선거구내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7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5일까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장을 교부한다.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각 선관위에서 받는다.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가 추천 받아야 할 인원은 국회의원 및 익산시장 선거 300~500명, 광역의원(전주 2, 익산 4) 100~200명, 기초의원(전주라) 50~100명 등이다.

한편 선관위에서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받아야 할 선거권자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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