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경선 공정성 논란
더민주·국민의당, 경선 공정성 논란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6.03.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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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전북 김제부안선거구 예비후보 곽인희 나유인 송강 예비후보 3명은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내 후보 경선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신상기기자

4·13 전북총선을 앞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천잡음이 점입가경이다.

더민주 전주을 시도의원들은 15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경선을 불공정경선으로 규정하고 집단탈당 움직임 마저 보이고 있다.

또 국민의당 김제·부안지역 곽인희·나유인·송강 예비후보도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7일 예정된 후보경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경선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더민주 전주을 이상직 의원측은 15일 중앙당에 경쟁자인 A후보가 경선기간 동안 ARS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불법 TM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불법TM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해 징역 2년, 벌금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더민주 재심위원회의 결정과 불법TM이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 까지 받을수 있어 전주을 선거구는 당분간 경선 후유증 여진이 계속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특히 더민주 공천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도 유권자가 쉽게 납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재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재심을 신청한 정청래·전병헌· 윤후덕·부좌현·최규성 의원 등에 심사한 결과 정·최 의원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과 최 의원은 더민주 소속으로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반면 재심이 인용된 윤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정치권은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어떤 원칙을 적용했는지 의문스럽다”라며 “정청래,최규성의원의 기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공천을 둘러싸고 후보자의 항의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제·부안 선거구의 곽인희·나유인·송강 예비후보는 총선후보 서류및 면접조사에서 탈락 대상이었던 후보자 3명을 상대후보와 가상 대결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항의했다.

국민의당은 서류와 면접조사 결과 탈락한 김종회·이병학 예비후보와 김원철 조합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재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종회 예비후보를 경선에 참여시켰다.

따라서 이들은 경선탈락 후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대해 “후보 경선에 앞서 편법적으로 시행된 여론조사로서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경선결과와 상관없이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제·부안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이 경선 이후 탈당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서울=전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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