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지역은 무진장소방서 관내 혼잡한 주요도로를 자체적으로 3~4개소를 선정해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차, 구조·구급차 등 3~4대가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면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양보를 위한 훈련을 전개했다.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 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추면 된다.
무진장소방서는 소방차 양보요령과 길 터주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자체 설치 영상 모니터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각종 안전교육 시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6만원(승용차 기준)인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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