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진학확인은 시?도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요청을 받아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하여 통보하므로 진학대상자가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시 기존에는 배정·입학원서상에 교육지원대상임을 확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받아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으나, 2014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같은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시·도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을 갈음합니다.
△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6조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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