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와 사해행위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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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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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에 대해서 공사대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1억 상당이 있었는데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 채무관계가 없는 지인인 병에게 1억원 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병은 그 공정증서에 의해서 약속어음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구제받을 수가 있는 법적방안은 있는지 여부

 
 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행사라고 하고있고 위 갑의 경우에 을과 병간에 전부명령에 의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병이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갑에게 양도하라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위 약속어음 공증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수령한 금전을 자신에게 바로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어음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 부담경위, 수익자들이 주장하는 채권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의해서 판단하면 됩니다.(대법원 2002다42711호 판결, 2003다60822호 판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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