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현직의원 의정활동보고회 제한
총선 D-90, 현직의원 의정활동보고회 제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1.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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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90일 앞둔 14일부터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보고회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임원, 언론인 등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로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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