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언론예산 운용 조례 일부 수정
익산시의회 언론예산 운용 조례 일부 수정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5.1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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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호진)가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해 일부 수정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들은 지난 11일,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놓고 조례(안) 각 항목별로 조목조목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

 전병희 기획행정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보고에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방만하게 집행했던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며 "기회 균등과 종합적인 견제를 위해 신중하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획행정위는 오후 늦게까지 상정된 조례 가운데 일부를 수정했다.

 수정내용을 보면 언론관련 예산 운용내용 중 지원대상(설립·창간)을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조례를 공포한 날 부터를, 6개월이 경과한 후 부터로 각각 수정했다.

 이를 지켜본 대표 발의한 김민서 의원은 "언론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동료 초선의원 10명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기획행정위에서 조례(안)가운데 중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언론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관련 예산 운용이 원칙과 기준, 투명성을 확보해야 지역공동체에 건전한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이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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