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간 유예, 로스쿨제도 개선
사법시험 4년간 유예, 로스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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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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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4년간 더 실시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도입과 현행법에 따라 2017년 완전 폐지가 예정됐던 사법시험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는 2021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후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3가지 대안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 방안은 사실상 또다른 사법시험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예기간 후에도 사법시험을 유지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한편 그동안 법조인의 등용문이 돼 왔던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내년 2월 1차 시험이 종료되고 2017년 12월31일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매년 1000여명의 합격자 수도 2010년부터 해마다 100~200명씩 줄어 올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153명으로 집계됐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유지를 찬성하는 변호사단체와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며 논란이 돼 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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