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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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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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녀가 2년(4학기) 동안 수업료 등을 면제를 받고 전문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전문대학 2년제를 졸업하고 동일 학제인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수업연한 초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는 교육관련 법령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안에서 면제하므로 편입학 시에는 편입하고자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이전 학교에서 이미 면제받은 학기수를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만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일 학제인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이미 이전 학교에서 수업연한만큼 모두 면제받았으므로 또 다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 2년(4학기) 동안 면제받았으면 1년(2학기)에 한하여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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