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적재조사위, 덕안1·진흥2지구 조정금 산정
정읍시 지적재조사위, 덕안1·진흥2지구 조정금 산정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5.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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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정읍시장 김생기)는 지적재조사사업(덕안1, 진흥2지구)으로 경계확정된 면적 증감토지 55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조정금 산정조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조정금 납부고지와 함께 수령통지 할 예정이다.

시는 조정금 산정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 최신 측량방법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되는 만큼 이웃 간 경계분쟁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감곡면 진흥리, 신태인읍 화호리, 고부면 덕안리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2015년 현재 북면 한교리 신촌지구에 대해 현지측량이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시는 2016년 사업으로 국비 1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연지동과 구룡동, 북면 승부리, 화해리 등을 사업지구로 선정해 사업지구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위해 사업추진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내년 2월경 해당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 징구가 완료 되는 즉시 전라북도의 사업지구승인을 얻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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