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2신고는 경찰을 향한 사랑의 배터리!!
올바른 112신고는 경찰을 향한 사랑의 배터리!!
  • 배봉규
  • 승인 2015.10.2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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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긴급 사안이 아닌 각종 민원전화가 연간 280만건 이상 112범죄 신고센터로 걸려와 정작 긴급 상황이나 범죄를 차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112신고 상황은 다양해서 살인.강도.절도.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사건 뿐 아니라 폭행,교통사고,소음 등 국민들이 생할 중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과 관련 있는데 몇몇 사람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경찰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다. 국민들의 각종 범죄,사고 등 생명,신체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일은 "112"로 신고 합니다.

 긴급 사안이 아닌 민원 불편 신고는 "182"로 문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112 신고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신고출동 시간을 단축 시켜피해를 없애거나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한 주소나 위치를 모른다면 주변의 도로표지판이나 큰건물,잘 보이는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

 두 번째로는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상황 이나 범행 방법,범인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출동 경찰관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세 번째로는 음성으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문자 메시지나 원터치SOS 국민안심서비스,아동.여성용 112긴급신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112 허위.장난신고는 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즉결 심판에 처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는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 할 수 있다. 형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지급명령 청구,소액심판 청구,손해 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사소송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올바른 112 신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며,또한 허위.장난신고는 절대 하지 않는성숙한 민주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

 배봉규 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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