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
금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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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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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경포천로에 있는 15층 모아파트. 60대 김모씨가 건물 현관을 나서자마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앞에 뚝 떨어진다. 여름철에는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어놓지 못한다.

▼ 복도나 베란다 등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창문이나 배수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 뿐아니라 흡연 피해로 다툼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던진 담배꽁초가 지나던 주민의 얼굴에 떨어져 화상을 입는 등 피해가 적지않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주의를 방송해도 여전하다. 엘리베이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다.

▼ 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아파트 복도나 계단.엘리베이트같은 공동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만일 금연 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 조례를 제정.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물론 서울. 인천등지에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고 한다.

▼ 道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 아파트내에 금연구역 지정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간접 흡연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담배 냄새와 버려진 꽁초 때문에 불쾌감은 감소 할 것이다.그런데 기대 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7년도 일부 금연 아파트를 운영해오던 서울시 경우 부작용으로 중단했다고 한다. 인천지역에서도 아직까지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간 갈등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생활이라 해도 흡연권이 건강권 보다 앞 설수는 없다. 단점을 보완하여 전국아파트에서 시행하면 좋지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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