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악취 민원, 적발은 전무
늘어가는 악취 민원, 적발은 전무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5.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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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준치 초과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악취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악취 민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에서만 9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단 1건에 불과하던 악취 민원이 지난해 89건을 기록하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같이 다발하는 악취 민원과는 달리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보였다.

실제 악취 관리지점에 대한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건수는 3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기별 1회의 기계적 측정이 아닌, 기상상황을 고려하거나,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측정을 하는 등 방법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고 2007년에 정한 현행 악취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석현 의원은 “주민들은 악취로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는데,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나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과징금 처분 등 악취방지법이 정한 규제들은 모두 ‘신고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악취 민원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악취관리법은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중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경우 두 곳의 지역, 18개 장소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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