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급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급증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5.09.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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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홍만의)은 9월1~25일, 25일간 한과류, 떡류, 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소갈비, 과일세트,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추석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5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거짓표시 33건, 미표시 9건)보다 79.5%(33건) 급증한 것으로, 축산물류의 가격상승과 배추김치 거짓표시 업소가 증가한 원인이 컸다.

전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52개소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소는 과태료 353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 15건, 쇠고기 8건, 채소류 6건 등의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9월2일 K시에 위치한 ○○정육점에서는 “우리 정육점에서는 100% 국내산 한우를 판매합니다”라고 소고기 원산지를 일괄표시하고 미국산 LA갈비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했다.

또한, 9월10일 I군에 위치한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했다.

전북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등 144명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과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단속에 적발된 대형 위반사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했으며, 창업 음식점 1,032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하고, 농산물공판장·전통시장 등에는 원산지 푯말을 배부해 원산지표시를 유도했다.

특히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신 중앙시장 등 관내 54개 전통시장에 370명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해 원산지표시 캠페인과 지도·홍보를 실시했다.

전북농관원 홍만의 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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