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25일까지 지역 내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조사한다.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로 표시해 판매하려면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와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취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 홍만의 지원장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해 '유기'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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