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총 수의계약의 50%가량이 1,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만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분야로 건명·추정가격·계약상대자·계약금액·계약기간 등의 정보로서, 특히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공사 관계자는 "계약 관련 공개정보가 확대되고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공개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공사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정부3.0 정보공개/정부공개목록/수의계약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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