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5일까지 부적절한 ‘유기’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담인원 120여 명이 투입돼 전국 제과점의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가공식품에 ‘유기’를 표시하려면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대다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되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치 않을 경우는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유기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미이행 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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