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
기업형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5.09.0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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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기업형 성매매알선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를 구속기소하고, 전주지검에서는 처음으로 건물을 몰수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1년여에 걸쳐 1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건물주 김모(56) 씨와 영업관리인 이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전주지검 최초로 안마시술소가 운영된 건물을 몰수했다.

김 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이 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완주군 삼례에 소재한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모두 13억 1,100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맹인 안마사를 고용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안마사를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시키고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속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자 또 다른 맹인 안마사를 고용해 영업을 계속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실업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3번의 영장 청구를 거쳐 김 씨와 이 씨를 구속했다. 또한, 범죄수액 추징을 위해 이들의 재산을 보전조치했다.

검찰은 전주지검 최초로 김 씨가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제공한 안마시술소 건물을 몰수 조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기업형 성매매알선 안마시술소의 실체를 밝히고, 실업주를 처벌했다”며 “이들이 범행 장소로 사용한 건물의 몰수보전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인 기업형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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