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아파트 당첨, 724건 적발
부적격자 아파트 당첨, 724건 적발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5.09.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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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서 부적격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자 당첨 사례는 전북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됐던 지난 2014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세력들이 프리미엄을 노리고 아파트 당첨자격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부적격 당첨자가 1만4천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도 724건이 적발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적발사례는 2012년 99건, 2013년 150건에서 평균 20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수천만원의 웃돈까지 붙었던 호반과 중흥 건설의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당시인 지난해에는 27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99건이 적발됐다. 사유별로는 공급자격,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당첨자가 4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당첨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재당첨 제한’이 35.8%, 1세대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12.6%,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반이 2.3%, 부적격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한 부적격재당첨자가 1.0% 등의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인 만큼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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