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주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5.08.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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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도시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100만 광역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주 송천동·호성동 일원의 천마지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은 이전을 앞둔 전주대대 부지를 포함한 천마지구가 향후 난개발이 예상된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송천동 1, 2가 호성동 2가 일원 총 44만7천79㎡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향후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오는 2019년까지 추진되며, 전주대대부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우선 개발된다.

아울러 남은 부지는 향후 도시팽창 및 토지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1995년 4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타당성조사분석 용역을 실시했으며, 2004년 12월에는 전주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가화용지 지정)했다. 또 2014년 7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과제 심사를 통해 적정성 판단을 받았고 2014년 11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설계 일상감사를 의뢰했다.

전주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2018∼2019년 전주대대 일대를 우선 개발하고 향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실시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이전 계획에 맞춰 우선 전주대대를 개발하고, 남은 부지는 택지공급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 개발을 시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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