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주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은 이전을 앞둔 전주대대 부지를 포함한 천마지구가 향후 난개발이 예상된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송천동 1, 2가 호성동 2가 일원 총 44만7천79㎡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향후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오는 2019년까지 추진되며, 전주대대부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우선 개발된다.
아울러 남은 부지는 향후 도시팽창 및 토지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1995년 4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타당성조사분석 용역을 실시했으며, 2004년 12월에는 전주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가화용지 지정)했다. 또 2014년 7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과제 심사를 통해 적정성 판단을 받았고 2014년 11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설계 일상감사를 의뢰했다.
전주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2018∼2019년 전주대대 일대를 우선 개발하고 향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실시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이전 계획에 맞춰 우선 전주대대를 개발하고, 남은 부지는 택지공급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 개발을 시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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