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과 증거능력
영상녹화물과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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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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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절도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데도 검찰에서 혐의사실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따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충분히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답)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조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받고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영상녹화물만 제출된 경우에 이 영상녹화물만을 갖고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이 경우에 참고인 또는 피해자의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고 그 영상녹화물의 용도는 오로지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녹화는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가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도5041호 판결참조) 그와 같이 보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부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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