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은 현재 전북혁신도시(완주·전주)로 지난 22일 이미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따라 내년도 6월까지 이전하기로 한 국민적인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로써 200만 전북도민과 10만 완주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완주군의원 일동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국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한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숭고한 뜻을, 여당은 더 이상 저버리지 말길 바라며, LH공사의 진주 강제이전이라는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기금운용본부가 포함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혁신도시로의 완전한 이전이 내년 6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란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기금운용본부의 타 지역 이전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편 이 법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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