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보복운전, 중대범죄 가중처벌
홧김에 보복운전, 중대범죄 가중처벌
  • 황수현
  • 승인 2015.07.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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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0일부터 1개월 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최근 끼어들기와 같은 사소한 시비로 차량 운행 중 급정거, 급차로변경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 조모(44)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초구 고속터미널 교차로에서 아우디 운전자 A(31) 씨가 자신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보복운전에 나섰다. 조씨는 A씨 자동차를 추월하며 2㎞ 구간 동안 급제동을 반복하는 식으로 위협했다.

 조 씨는 A 씨 차량의 진로를 무리하게 막아서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모범택시를 들이받았다. 조 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A 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자신이 추돌한 모범택시 운전자 B(64) 씨의 얼굴도 수차례 가격했다. 조 씨는 “가벼운 사고인데도 (B 씨가) 병원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우리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보다 형량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 등 협박)’을 적용하여 엄정처벌 하고 있다.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경찰은 행위자에 대한 엄정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에 대해서도 확실히 책임질 것이므로 112전화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의 온라인으로 제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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