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장산관광호텔 신축 위한 규제완화 건의
정읍시, 내장산관광호텔 신축 위한 규제완화 건의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5.07.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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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내장산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산지 관리법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행자부 주관으로 지난 10일 남원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건의자로 나선 ㈜내장산 해동관광호텔 관계자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호텔 신축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보전산지를 해제해 하루빨리 내장산관광호텔 신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생기 시장은 “모기업의 부도로 인해 수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온 내장산관광호텔이 새 주인을 찾아 의욕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4층 이하로 신축 제한 되어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10층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규제를 완화하여 국립공원 내장산에 걸맞는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산림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4계절 관광휴양형 관광호텔이 신축되면 그동안 호텔이 없어 타 지역을 이용했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1부 산악관광, 2부 농업 관련 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두 10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내장산관광호텔 신축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해 자투리 토지의 농업진흥지역해제(<주>그린환경), 전업농업인 선정연령 제한완화 (<농업인>김대중) 등 3건의 안건을 건의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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