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환경봉사단원 등 민간인을 포함한 3개반 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비롯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하고, 최대 민원발생 사업장인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과 소각하는 가정·사업장에 대해서도 주·야 감시망을 통하여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환경신문고(128)와 유선을 이용한 불법행위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해 집중단속을 통해 폐수를 유출한 사업장 조업정지, 폐수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개선명령과 법정부담금을 부과했고 장기간 폐업사업장 인허가를 취소했다.
진안=권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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