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까지 법정부담금으로 사립학교를 구속 할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법정부담금으로 사립학교를 구속 할 것인가?
  • 안이실
  • 승인 2015.07.0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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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본질이 왜곡되어 보도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는 본래 시설물 재단법인이다. 시설물 재단법인은 처음 법인(학교)를 설립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는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징수하여 얻은 수입으로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땅에 사립학교제도가 생긴 이래 1970년대 초반까지 모든 사립학교가 이렇게 운영되었다. 학교법인은 1997년 이전까지는 법인전입금 제도만이 존재하여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을 학교에 전출하여 학교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7년도에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를 손질하면서 소위 ‘법정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모든 학교법인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법정부담금 제도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을 피사용자(교직원)와 사용자(학교법인)가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와 직원들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법정부담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부담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에 국한된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을 때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무리하게 소급입법을 했지만, 지금처럼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평준화라는 국가시책으로 사립학교의 등록금을 국공립과 동일하게 강제하여오고 있는 현실에서는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의 수익만으로 인건비성 법정부담금을 100퍼센트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재정교부금 속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여부를 결부하지 않고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100퍼센트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무슨 까닭인지 일부단체와 정치인들은 법정부담금 전부가 포함되어 교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마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라북도 교육재정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사립학교를 매도하고 있다. 오늘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납부해야 될 수업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은 수익용재산에서 얻은 순수익의 80퍼센트 이상을 학교에 전출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와 이사장은 급여는 고사하고 정부로부터 십 원짜리 하나 받아 본 일이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받는 의료보험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일부단체와 정치인들이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에서 적게 부담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학에 대한 통제와 규제 강화의 구실로 삼는가 하면 사학을 사회가 공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마땅히 사립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시설사업비와 학교운영비를 마치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2015학년도 예산에서는 국공립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시설예산마저도 전액 삭감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제라도 그동안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었던 왜곡되고 굴절된 생각에서 벗어나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와 동등하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처럼 억울한 차별과 피해를 당하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 안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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