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불법 시술 성행
문신.불법 시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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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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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다 글자나 그림을 새겨넣는 문신(문신)은 원시시대 부터 시작됐다고 한다.주로 종교 의식이나 주술적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 형벌로 문신이 사용되었다.

 ▼ 절도범의 얼굴에 "盜"자를 문신하여 평생 전과자임을 나타내고 살게했다. 이런 문신이 불량 청소년들이 결의(結義)를 다짐한다는 표시로 팔뚝에다 그림이나 글자를 바늘로 쪼아넣는 악습으로 쓰여지기도 했다. 이를 결의의 문신이라하면 애정을 확인하고 의미의 애정문신도 있다.

 ▼ 개화기 때의 한 기록을 보면 시집 온 처녀가 첫날밤에 한사코 웃옷을 벗지않으려는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신랑이 어느 날 신부가 잠든 틈을 타 옷을 벗겼다.그런데 하얀 베조각으로 한쪽 팔뚝이 칭칭 감겨 있었다. 베 조각을 풀어보자 팔뚝에 애정문신이 있었다. 시집에서 쫓겨난것은 물론 친정에서 조차 가문을 더럽혔다며 받아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 조선시대에는 전장터에 나가는 남편의 무운을 기원하는 전장문신(戰場文身)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신이 성행했음을 알 수있다. 1980년 대에는 미용문신(美容文身)이 크게 성행하기도 했다. 성근 눈썹이나 아이라인.아이섀도를 기계바늘로 쪼아 색갈도 입묵시켜 아름답게 보이려는 문신이다.

 ▼ 최근 전주지역에 청소년.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해주는 업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다.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임에도 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 문신 시술업소를 찾는 학생들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터 경찰이 학생들의 문신 지워주기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고 하나 청소년들의 문신을 부추기는 불법시술업소 근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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