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증가와 보험계약 해지여부
위험의 증가와 보험계약 해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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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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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보험회사와 갑의 아들인 병을 피보험자로 해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갑은 병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니고 있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전한다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고 병이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사실도 숨겼다고 합니다. 위 계약을 한 후에 병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크게 다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을 회사는 병이 전부터 오토바이를 소유하면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자 그런 사실을 사전에 그런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보험료 산정의기초가 되는 위험상태가 변경이 되어 동계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결과가 반복된다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어 보험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갑의 경우 상해보험의 경우에 사고의 위험발생가능성이 많은 오토바이 소유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위로 답변한 점, 을의 입장에서는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를 미리 알았더라면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달리 정할 수가 있었던 점, 병이 전에 오토바이로 사고경험까지 있었던 점,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 또는 보험료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전에 알 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갑이 그런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해태한 점이 인정되어 을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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