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진안군,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 권동원 기자
  • 승인 2015.06.10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과소장·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중앙부처 규제 15건, 자치법규상 규제 4건 등 진안군이 발굴한 23건에 대해 각 부서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23건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실무적용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진안군은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일원화(건축법 및 지방세법), 관광 종사원의 자격 요건 완화(관광진흥법), 산림 내 객토용 토사채취 완화(산지법),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개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중앙규제를 발굴했다.

 자체개선 가능한 지방규제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진안군 계획 조례), 지방보조금 지원 완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소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진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을 발굴했다.

 이항로 군수는 "농촌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전업농 선정기준 완화, 우수후계농업인 자금 활용규제 해소 등 비법정 규제 및 행태의 개선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활동 및 생활불편과 밀접한 지방규제까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진안=권동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