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해결된 옥정호 상수원 분쟁, 기대 효과는?
10년만에 해결된 옥정호 상수원 분쟁, 기대 효과는?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5.05.26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송하진 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재조정 계획을 밝혔다. 신상기기자

 임실과 정읍, 김제 등 3개 시군간 첨예한 이해 관계에 얽혀 있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 및 전국적인 선진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문제 해결은 광역상수원구역 인접 시군간 상생협의 타결의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옥정화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으로 3개 시군간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옥정호 수면 전체를 절대 규제지역인 상수원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규제 위주 관리 체계에서 상수원구역은 수도법에서 정하는 한도로만 유지하고 호소수면은 수질오염 유발행위를 제한하는 생산적 규제로 전환된다.

 가장 우선적인 옥정호 수역 주민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랜 숙원이던 상수원구역과 규제지역의 완화로 건축 규제가 풀리게 돼 건축물의 신개축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토지형질변경시 그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측면에서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공장 설립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유치 활성화 등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자체 역시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으로 각종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옥정호 수역 인접 시군인 정읍시는 구절초 축제 지역이 일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척돼 공공시설물의 설치가 용이해져 생태경관 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실군은 옥정호 물안개길에 대한 장기 비전을 수립해 체계적인 수변생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순창군은 1시군 1생태관광지인 섬진강 장군목을 거점으로 수변생태공강을 연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같은 3개 시군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합의에 따른 상생 발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와 3개 시군은 물부족 국가로서 장래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적 노력으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고수질 다수량의 옥정호 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3개 시군은 관할 수역별로 옥정호 유입하천 민관합동 수질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에 통보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상수원 지킴이를 더욱 확충해 오염 물질 투기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남형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