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지면 끝? 창고 가득한 분실물
없어지면 끝? 창고 가득한 분실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5.05.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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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40% 증가

주인을 잃은 분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곳곳에서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2011년 3,552건에서 2012년 7,438건, 2013년 1만91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4,511건을 기록, 4년 만에 34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지갑이 1만9,648건으로 전체 유실물의 60%를 차지, 가장 많았고 현금, 휴대전화, 가방, 귀금속이 뒤를 이었다.

하루 평균 40건의 분실물이 접수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폐기하는 보관 일수를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찰서에 마련된 유실물 보관 캐비닛에서 주인의 품을 기다리는 물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내 분실물 센터 관계자는 “우체통에 들어 있는 분실물이 모두 경찰서로 보내지면서 분실품 보관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실물이 접수되면 유실물 보관함에 6개월간 진열된 후 기간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현금은 국고 환수되거나 습득자에게 일부 돌려주고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 기부,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방과 신분증, 휴대전화, 귀금속 등 주인을 기다리는 경찰서 유실물보관장소에는 물건을 찾아가려는 발길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값비싼 지갑이나 가방을 제외하면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불경기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유실물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 반환율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분실 신고가 잦은 휴대전화의 경우 지난해 161개 가운데 56개만 주인을 찾아가 반환율이 불과 35%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방문접수를 하지 않아도 유실물 종합센터 사이트를 통해 분실물 접수와 검색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많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은 경찰이 직접 주인을 찾아줄 수 있지만 이외에는 직접 분실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는 대부분 잠김 상태일 경우가 많아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자를 확인해 직접 돌려주고 있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확인·관리가 어렵고 주인을 찾아주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되는 유실물을 방지하고자 보관일수가 줄었으니 소액이라도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미리미리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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