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귀가
동원훈련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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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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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력동원훈련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장이 입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시킬 수 있으며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등을 받게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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