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해당 금융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바꾼 것으로, 무려 22년 만의 일이다. 현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절차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 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중 두 가지 방법으로 중복 확인 후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무확인 방법 이외에 금융회사가 확인 방법을 추가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올 6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테스트를 거쳐 10월 보완 후 12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타 금융권은 올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송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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