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축산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을 전달했다.
정부는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축산법은 사육면적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를 초과한 가축사육업 경영농가는 축산업 허가제 교육 이수한 후 사육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진안=권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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