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축산업 허가제 종사자 교육
진안군, 축산업 허가제 종사자 교육
  • 권동원 기자
  • 승인 2015.05.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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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13일 무진장축협 강당에서 축산업 허가 및 축산차량 등록 의무대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을 전달했다.

 정부는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축산법은 사육면적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를 초과한 가축사육업 경영농가는 축산업 허가제 교육 이수한 후 사육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진안=권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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