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유효기간
병적증명서 유효기간
  • .
  • 승인 2015.05.04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 현역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제2국민역, 병역면제 및 병적제적된 사람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무기한.

△ 제1국민역이나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학군무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