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 현역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제2국민역, 병역면제 및 병적제적된 사람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무기한.
△ 제1국민역이나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학군무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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