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30일 전 경리계 직원 A씨(48)에 대해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직무고발하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2014년 5월 고창경찰서 경리계에 근무 당시 관사 임차금 1천만원을 공금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약 2개월간 사적으로 유용한 후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정부보관금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중 지난 4월 24일 이와 같은 혐의를 포착, A씨에 대해 직무고발 및 대기발령 조치하고 추가 유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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