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왕궁특수지역 축산농가 불법행위 엄단
익산시, 왕궁특수지역 축산농가 불법행위 엄단
  • 최영규 기자
  • 승인 2015.04.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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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2010년 7월 30일 시행)'이 올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새만금호 상류인 익산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됨에 따라 익산시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익산천의 BOD 수치는 2013년 12.7 ㎎/ℓ→ 지난해 13.7 ㎎/ℓ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강력한 특별대책을 내놓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으로 적발된 농가는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왕궁 정착농원과 전북도지사 및 익산시장이 맺은 '왕궁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자율협약(2011년 8월 11일)'에 따라 익산시가 정착농원 축산인에 지원하고 있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보조를 영구 중단하고, 공공처리시설 반입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2012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이후 왕궁 정착농원 115개 축산농가에 대해 수거·운반 보상금으로 톤당 3천600원씩 년간 7억원 총 28억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시 세외수입인 처리수수료 감면을 통해 톤당 900원씩 년간 1억5천만원 총 6억원을 올해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전 관로식 무상처리에서 수거식 유상처리 전환에 따른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연착륙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난달 전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2개 축산농가가 불법방류를 하다 적발되고, 돼지 사체를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왕궁 특수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2012년 3월 31일)이 3년 경과한 시점에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단죄에 나섬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익산농원에서 관계부서 합동으로 정착농원 및 축산인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로 적발될 시 보조금 영구 중단은 물론 축산업 허가 취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도 취소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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