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은 ‘졸속 행정’
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은 ‘졸속 행정’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5.04.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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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행정의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익산시의회는 13일 제1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박경철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현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같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최종오 청원심사특별위원장(이하 청특위)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번 청원심사는 긴급대피명령 관련부서의 자료제출요구 및 검토, 관계공무원 및 청원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업무보고와 의견청취, 서울, 광주 등 타 지역 현장견학 및 비교검토 등 다양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위원장는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열띤 토론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 청특위는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한 결과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은 준비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며 “결론적으로 익산시가 내린 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었다”고 5개항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5개항을 보면 ▲익산시장이 사전 절차를 무시한 피난명령 및 재건축 추진 ▲주민과 소통 없는 긴급대피명령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와 후속대책과 실효성 미비 ▲긴급한 붕괴위험의 객관적 증거 부족 ▲긴급대피명령은 타 지역의 사례와 극명한 차이 ▲익산시가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재건축·재개발은 특정주민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불가의 행정 행위 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특위는 모현 우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곱가지를 제언했다.

 그 일곱가지는 ▲향후 재건축, 재개발 추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밀진단 필수 이행 ▲정밀안전진단 방안 적극 강구 ▲현재 남아있는 주민위해 안전시설물 신속설치 및 안전점검 더욱 확대 강화 ▲입주민과 소통 총력, 투명하고 정당한 주민대표기구 구성토록 적극지원 ▲우남건설 거주 주민위해 지원 방안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개정 ▲익산시장 긴급대피명령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 등을 제언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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